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한부모 지원금 신청기간
수시 모집
신청자격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.
1. 가족 형태: 사별, 이혼 등에 따른 한부모가족
2. 나이 기준: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또는 만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
3. 소득 요건:
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: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
복지급여 지급 대상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❌ 지원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일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2.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대상자
3.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자
4. 교육비 항목은 교육급여, 장애인 교육비 지원, 긴급복지 교 육지원 수급자 제외
💸 주요 복지급여 및 지원 내용
1. 아동양육비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의 자녀: 월 35만 원
생계급여 수급 가정의 자녀(만 18세 미만): 월 25만 원
2. 아동교육지원비 (학용품비)
중위소득 52% 이하
중·고등학생 자녀 대상: 연 8.3만 원
3. 생활보조금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
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% 이하: 월 5만 원
4. 검정고시 학습비
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 한부모
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: 연 154만 원 이내
5. 고등학생 교육비
수업료, 입학금 실비 지원
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6. 자립촉진수당
학업 또는 취업활동 중인 청소년 한부모
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: 월 10만 원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처: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
신청 절차: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시·군·구청의 대상자 통합조사
대상자 확정 및 복지급여 지원 개시
📞 문의처
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
☎ 1644-6621